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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한 소음 고통"…구리시 갈매구간 소음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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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안승남 시장이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갈매구간 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최종 조정안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30일 개통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연장 44.6㎞의 민자 고속도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음 해결 위해 모인 관계기관.[사진=구리시] 2021.11.02 lkh@newspim.com

과속 차량과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 등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구리시는 각 세대를 방문해 주·야간 소음측정을 진행했고, 일부 세대에서 야간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한 61데시벨(dB)로 측정됐다. 이를 확인한 구리시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북부고속도로 측에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최종 조정안으로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에 연장 740m, 높이 8m의 방음벽과 연장 495m, 높이 4m 방음벽 설치와 구리 방향 연장 620m에 저소음 포장 시공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매년 연 2회 소음을 측정해 교통소음 환경기준 적정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갈매연합회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알리고 환경기준 초과 시 3년 이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고 관리·감독·명령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리시는 갈매2 육교 주변 구리 갈매지구 입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화단 조성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하는 한편 도로 방음벽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 마련 등의 조치에 합의했다.

이로써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구간 소음은 민원 발생 4년여 만에 관계기관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그동안 자동차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갈매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 될 전망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4년여 동안 교통소음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갈매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늦게나마 해결이 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정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보현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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