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4년 만에 결론난 하림 '편법승계'…"원천 차단 한계" vs "과징금 과도"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6:31

아들 지분 100%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전형적 편법승계 문법
2017년 재벌개혁 1호로 지목...제재 수위 부실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하림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과징금을 맞은 가운데 제재 수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재벌개혁 1호 대상으로 지목된 지 4년 만에 이뤄진 제재였음에도 대기업의 편법승계 문제를 원천차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추후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하림처럼 찍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림을 통해 편법 승계 기준을 제시한 만큼 다른 기업들도 계열사 내부거래 등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남 지분 100%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 '편법승계' 철퇴

3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오너 2세에 대한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을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48억 88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 올품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서다.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김홍국 회장에서 장남 김준영 씨로 지분 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이 지주사인 하림지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하림지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분 22.9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지만 올품(4.36%)과 올품의 100%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20.25%) 지분을 합치면 준영 씨의 지분(24.61%)이 더 많다.

하림그룹 계통도.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2021.11.02 romeok@newspim.com

공정위는 준영 씨가 최대주주로서 그룹 내 최대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승계 등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2012년 김홍국 하림 회장이 준영 씨에게 지배구조 최상단 계열사인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준 이후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 하림그룹은 동물용의약품과 사료첨가제 물량 몰아주기,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에 70억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수준인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물량을 올품에 몰아주고 올품은 높은 판매마진을 챙겼다는 것이다. 일례로 팜스코 등 하림 계열 농업회사법인의 올품 약품 사용 비중은 2012년 12.9%에서 2016년 26.1%로 2배 이상 올랐다.

또한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는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도 드러났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은 준영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급격한 외형성장을 이뤘다. 준영씨가 지분을 증여받기 전인 2012년 말 한국썸벧판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86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매출액은 3464억원으로 4배가량 뛰었다. 2013년에는 한국썸벧판매는 당시 하림그룹 지주사 제일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양계·축산업체 올품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했다.

◆재벌개혁 1호 타깃, 4년 만의 결과...'부족한 제재' 지적도

하림그룹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첫 대기업 직원조사 대상 기업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등 사익편취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깨부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가 기존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편법승계 문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된다.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지주사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1호 재벌개혁 기업으로 하림을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이번 제재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리면서 다소 김이 빠졌다. 심사절차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공정위 간 줄다리기로 조사 기간이 늘어진 것이다. 2018년 말 하림 측은 공정위에 조사에 참고한 실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한 제3자 업체들의 거래가격 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2년 반 넘게 소송전 등으로 조사가 멈춰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에서 열린 'The미식 장인라면' 출시 사진행사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14 pangbin@newspim.com

장기간 조사기간과 드러난 행위에 비해 부족한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총수 고발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증거 확보 미비 등으로 이번 제재에서는 빠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편법승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취지였지만 과징금 처분 정도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은 "하림의 경우 전형적인 편법승계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현행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규가 충분치 않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의 일탈을 막기 위해 경영상 결정에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수주주동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림처럼 찍힐라'...숨죽인 기업들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재벌개혁 1호로 지목된 하림이 승계 문제를 놓고 수년간 공정위의 집중 포화를 받자 '정부에 찍히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하림에 대한 과장금 부과로 공정위가 전형적인 편법 승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뜻을 공식화한만큼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기업들은 공정당국과 세무당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의 경우 과거 공공연히 이뤄지던 전형적인 편법 승계 문제인데 괘씸죄로 찍힌 것 아니냐는 인식이 높다"며 "최근 기업들의 승계나 상속 관련 자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정위 기조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 문제에서 자칫 부당한 이익수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조심하고 신경쓰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림 측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2~3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림 관계자는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해 대응방안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