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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위안부 최초증언 김학순 할머니 재조명.."20세기 가장 용감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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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에 대한 부고 기사를 25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이번 부고 기사는 NYT가 창간된 1851년 이후 사망 당시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부고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 있는 기획물 '간과된 사람(Overloodked)'의 일환으로 실렸다.  

[뉴욕타임스 사이트 캡처]

기사는 지난 1991년 8월 14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됐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회견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며 시작된다.  

신문은 김 할머니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수치심과 침묵을 깨고 17살에 중국의 위안부 수용소에 끌려가 매일 수많은 일본군들에 의해 성폭행 당해야 했던 끔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세계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NYT는 위안부 출신으로 처음으로 공개된 김 할머니의 강력한 언급은 일본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또 지금까지도 부인하는 역사를 생생하게 밝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꾀어내거나 강제로 군대 강제 위안부 시설로 끌고갔으며 이는 국가가 주도한 성노예 범죄 사례 중 역사 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할머니는 최초 폭로 회견이후 6년만인 지난 1997년 폐질환으로 별세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에선 238명의 여성들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고 NYT는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 1998년 전쟁 위안부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반인류 범죄로 규정한 게이 맥두걸 전 유엔특별보고관이  최근 컨퍼런스에서 "내가 보고서에 쓴 어떤 것도 김 할머니의 30년 전 직접 증언이 미친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도 NYT에 "그녀는 20세기에 가장 용감한 인물 중 하나"라면서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회견이 역사학자들이 증거 문헌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시키도록했고,  유엔이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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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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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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