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 고려 양형 결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커피숍에서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 B(57)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커피숍 안에서 기침을 하자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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