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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수억원 횡령 이사를 재단 이사로 재선임…교육부 감사 받을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5:55

박찬대 의원, 이준방 상명대 이사장 일가 전횡 지적
교육부 "종합감사 여부 검토 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동문장학회 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이사를 다시 선임한 상명대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준방 상명대 이사장 일가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전경 2021.10.19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이사장 일자의 전횡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이사장의 부인이자 현재 재단 이사장인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다시 재단으로 복귀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1~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상명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학 측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 2년 후 상명학원이 김 씨를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 없이 채용했다는 점에 있다. 또 3년 후인 2015년에는 김 씨가 교수로 재임용됐으며, 발전기금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씨의 권한 남용과 전횡 의혹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2019년 5월 상명대 교수협의회는 김 씨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의 거의 모든 업무에 개입했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김 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6월 재단 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이에 박 의원은 "상명대는 2014~2017년까지 LSP인프라란 회사와 수의계약했고, LSP인프라라는 회사는 상명학원 전 감사 곽모 씨의 개인회사이자, 이사장 본인과 매우 관련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체결한 36건의 수의계약 중 LSP인프라와 33건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특허권 등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대는 LSP인프라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며 "LSP인프라는 상명학원에 16억원을 기부하는 등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경기 김포대학 이사장의 부당 학사 개입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착수해 이사장의 교무·학사업무 개입, 입시·학사관리 부실, 교직원 가족의 허위 입학 등을 밝혀낸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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