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다음달 31일까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경기‧충남 권역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사업 또는 업무(공사구역 표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21개사(53기) 및 위탁관리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은 항로표지 기능(점등, 위치 등)·장비용품 관리상태, 법정 예비품 보유현황 및 위탁관리업체 준수 사항 등이다.
해수청은 특히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에게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관리요령, 항로표지 사고 시 대처 방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기술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 또한 국유표지와 같이 철저히 관리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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