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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