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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최대 절반 낮아졌지만...요율 협상 고지·등록증 게시 의무 조항 갈등 '불씨'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07:01

중개보수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법정 공방 준비하는 중개사업계
중개보수 관련 추가 개선사항 논의...11월 중 심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개보수 요율 인하 뿐 아니라 심사중인 중개보수 관련 추가 개선사항도 정부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시각차가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며 소비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중개사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비판하면서 법적 공방도 준비하는 모양새다. 

◆ 중개보수 개정안 시행...'가처분·헌법소원' 불사하는 중개사업계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되면서 업계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개수수료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현재 0.5%에서 0.4%로 0.1%p(포인트) 낮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했다. ▲9억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0.8%에서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p 낮췄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적용되면 9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중개보수 개편 논의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기존 고가주택의 기준이었던 9억원을 넘어서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에 비해 중개수수료 부담은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공포 즉시 가처분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에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 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라면서 "개편안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고 인용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중개보수 외 개선사항 놓고도 반발...요율 협상 고지·사업자등록증 고시 의무 쟁점

중개보수 외에도 추가적인 중개보수 개선사항을 놓고도 업계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이들 개선사항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 가능 사실 의무 고지는 이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둬 공인중개사가 최고요율로만 중개보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공인중개사 측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과도한 통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가령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기본보수 상한액을 정하고 협의를 통해 가감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는 중개수수료에 추가되는 부가세 납부 여부를 중개의뢰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 편익과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잠재적 탈세자·범법행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기준에 맞게 부가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를 포함한 다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며 업계 입장을 들으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에 그렇다.

해당 조항을 두고 국토부가 중개보수 지정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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