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GAM] 비트코인, 선물ETF 승인 기대에 급등..."단기 호재 불과" 전망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5일 오전 10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내주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에 14일(미 동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000달러가량 급등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SEC 산하의 투자자 교육 및 보호국(OIEA)은 이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future contract)에 기반한 펀드에 투자할 때 위험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OIEA는 해당 트윗에 지난 6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던 경고문이 담긴 링크도 첨부했다. 당시 경고문에는"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통한 노출을 비롯, 비트코인이 투기 성격이 큰 투자라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트위터, 마켓워치]

매체는 이 트윗이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조만한 승인하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또 다른 조짐이 포착됐다. 블룸버그에 통신에 따르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는 13일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를 업데이트하고 종목명에 BTF를 추가했다.

블룸버그의 비트코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츄나스는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출시 준비가 끝났을 때 하는 일"이라며 "승인이 완료됐다는 증거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내 생각에는 (승인과 관련해) 좋은 징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SEC는 프로셰어스,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반에크 등 4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이르면 내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통신은 유명 펀드 매니저인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BlockFi)도 최근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5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7월말 3만달러 아래서 거래하던 것과 비교해 9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다만 발츄나스는 SEC가 다음주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관련한 결정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확률도 25% 가량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 역시 발행사들 사이 기대가 크지만, 지금으로써는 감독 당국의 생각을 확실히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기대만큼 호재 아닐수도'

한편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에서 정식 출시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물을 기반으로 한 ETF와 달리 선물에 기반한 ETF가 투자자들 사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ETF 선물에 대한 기대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선물은 롤오버 비용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지곤 한다"며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선물 ETF로 첫 12개월 40억달러(한화 4조7304억원)가 유입될 걸로 보이는데, 이는 비트코인 선물의 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승인 자체가 업계에 호재는 맞지만,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승인의 이점은 크게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승인돼도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적고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크라켄디지털애셋익스체인지의 주티카 초우 장외거래 옵션 트레이딩 부문 책임자는 "선물 ETF가 승인된다고 해도 수요가 봇물을 이룰지는 불확실하다"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세계 여러 곳에서 생겨났고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결제업체가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매드머니(Mad Money) 방송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 역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CNBC의 '스쿽박스'에 출연한 크레이머는 "펀드가 출시되는 순간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정점을 찍는 순간"이라며 "출시 발표 당일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절반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한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트렉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15일 오전 9시 5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85% 내린 5만70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은 4.73% 오른 37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