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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