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