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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놓고 갑질한다" 분양가 심사·보증독점으로 질책받은 HUG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02

일방적 보증업무 중단·분양가 통제 문제 지적
분양보증 외 분양가 심사·미분양 관리 업무 맡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심사과정과 분양보증 독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HUG와 한국부동산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지난 5년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 서비스는 미약하다"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놓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4 yooksa@newspim.com

이어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보증업무를 중단해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해 사업자체를 어렵게 하면서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합의로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분양보증시장 기관 추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주택보증기관을 1곳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보증사고 부담을 낮출수 있고 국토부가 신용도별로 보증료율 인상범위 정하기까지 하는데 기관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냐"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면서 "전세보증도 공적보증 부분에서 가격요율을 낮추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업무에서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보증을 서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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