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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대폭 강화…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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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가맹법 수준 상향…중대한 위반 4~5억
자본잠식율 50% 넘어도 납부능력 있으면 감액 안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가맹법 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납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4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일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감액 사유에 현실적 부담능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감액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매입거래 상품대급 지급기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시 대금 지연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타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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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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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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