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부스터샷 세부지침 마련…백신 접종 완료 후 6~8개월 이내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13

면역저하자는 2차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부터
해외 출국·입원 치료 등은 6개월 되기 4주전부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본격적인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실시되면서 정부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8개월 내 접종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지난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고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내달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내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순서대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므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내달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한 경우는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을 시작한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인플루엔자 접종 세부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0.13 dragon@newspim.com

또한 만 2~13세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환자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가능연령 2세 이상)으로 접종할 수 있다.

해당 환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사전에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접종 초기에 접종대상자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14일 오후 8시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사전예약 하실 수 있다.

사전예약은 백신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의 경우 대리예약도 가능하므로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자녀 등 가족이나 읍면동 주민 센터의 도움을 받아 예약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추진단 관계자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해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환자 감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