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전입정착금과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 전입자부터 전입정착금은 1인 세대 10만원에서 20만원, 2인 세대 20만원에서 50만원, 3인 세대 30만원에서 70만원, 4인 이상 세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지원 대상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했다.
구인모 군수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정착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군내에서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정착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해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