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 규모는 15대 2억원 규모로 10월 현재 9명이 신청해 올해 6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사용 지역이 의정부시고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유 사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작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의 법적 의무화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며 "보조금 지급가능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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