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회계감사 내실화·하자심사분쟁조정위 기피신청권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피신청권 보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룸형 주택의 명칭이 소형주택으로 변경되고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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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국토교통부] |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로 제한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유 주거공간과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회의 일시·장소와 참석위원의 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