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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北 극초음속미사일, '게임체인저'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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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동맹국과 후속조치 논의"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으며 외교에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마하)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사안이라는 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 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진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glide vehicle)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엔진 부분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에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ampoule)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 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당 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29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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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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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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