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33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소송서 패소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저장에 불과…관련시설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주와 울산 지역 시민들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경주시민 A씨 등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뉴스핌DB] |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월 10일 경주에 있는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안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용후핵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폐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시 '핵연료물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바로 방사성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질상 당연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취급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결정이 이뤄진 적이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시설은 방폐물유치지역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월성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