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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희롱·성폭력 사건 체계적 관리 위한 DB 구축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6:05

민관군 합동위, 국방부에 16개 권고안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합동위 4개 분과 중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보고기준 등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의무 신설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이 표준화되고, 성폭력 사건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된다.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이 파악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파견된다. 가해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징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는 보직해임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권고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격오지 복무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장병 고충처리체계 개선 ▲사고 은폐문화 근절을 위한 지휘책임한계 재설정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장병 피복착용체계 개선 ▲개인생활이 보장되는 생활관 시설기준 개선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취사식당 환경개선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끝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배려와 2차 피해 대응,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軍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 도입 ▲軍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 명확화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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