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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 6명 또 사퇴…"군 수뇌부, 자기보신 사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7:43

6월말 출범 후 두 달 만에 12명째 사임 의사
국방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누락보고 반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25일 군 수뇌부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 김주원씨, 성창익 변호사 등 민관군 합동위원 6명은 이날 사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이로써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 위원 중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졌다. 민관군 합동위는 8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퇴한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여전히 국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에 무감한 군 수뇌부는 조직 보위와 자기 보신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문제점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하는 점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소극적인 점 ▲연이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에도 폐쇄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합동위 내 군사법제도개선 분과는 숙의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이날 열릴 정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 이를 누락, 왜곡 보고했다며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에 위원회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달간 진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다"며 "이처럼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군인권보호관 설치 방안에 관해 "국방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공군·해군 여군 중사 사망에 대해선 "두 사람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접하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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