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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24개 안전기준 부적합…국표원, 조사내용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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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에 참고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아·아동용 의류, 자전거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24개(13%)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커피포트, 완구 등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정부는 위해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81개 중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및 완구 등 24개 제품이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1개,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1개 등 완구 10개 제품 적발됐다.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1개, 단추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 및 유아용 의류 각 1개 등 유·아동 의류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와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 등 8개 제품이 적발됐다.

제품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와 전기요 1개, 절연거리 기준치를 위반해감전의 위험이 있는 프로젝터 1개 등 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해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및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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