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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만건 넘어…하반기 출산한 자녀 추가지급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6:53

권익위, 13일 이의신청 현황 발표 예정
오류·누락자 추가 신청하면 지급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세종에 사는 직장인 A(36)씨는 지난 7월 6일 아내가 둘째를 출산했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둘째는 빠진것을 확인했다.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지역 주민센터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직장인 B(38)씨는 현재 반전세에 살면서 매달 월세에 대출 이자까지 갚으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이 5만건을 넘어섰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의신청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A씨 사례처럼 6월 3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 6월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7월 이후 출산한 자녀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다. 정부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9월 6일 이전 태어난 자녀까지는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례는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맞벌이 부부다. 주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다. B씨의 경우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하면서도 자녀가 없다보니 정부가 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어선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건보료 기준을 새롭게 산정하기 않는 이상 B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보료 지급 기준 전국민의 88%로 정했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으로 따지면 5800만원 이하 직장 가입자가 해당한다.

또 직장 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가 2인이면 20만원, 3인이면 25만원, 4인이면 31만원, 5인이면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수가 그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단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성인도 개인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명인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남편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이 자녀분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75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부인은 별도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고 1인 기준인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5부제가 끝나는 9월 10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건수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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