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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소득지표 20년전보다 개선…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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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 고용률과 소득이 20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 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5일 여성가구와 의사결정, 일·생활 균형·여성폭력, 고용, 소득, 건강 등의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분석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를 통해 여성 고용률, 소득 부문 지표가 개선됐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2000년보다 3.7%p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9%p 하락했다. 남성 고용률은 69.8%,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9.1%p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 78.3%로 남성 73.5%보다 높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5%로 남성 29.4%보다 15.6%p 더 높았고,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5.5%p 낮게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은150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56만7000명이 감소했으며, 15~54세 기혼여성 등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6%로 5년 전보다 4.4%p 감소했다.

김 국장은 "인구 수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방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강화된 역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새일여성인턴 대상 및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장 적응과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후 장기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다만 OECD 평균과는 아직 격차가 있는 편이다. 2020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9.6%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보면 8.0%p 개선된 수치다. 동기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6000명으로 2001는 77만8000명 대비 44.6% 증가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폭력 부문에서는 2019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이 5만90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발표촬영 검거인원은5만 1051명으오 2011년 대비 3.8배 규모이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건수도 2013년 대비 각각 1.4배, 1.9배 수준으로증가했다.

김 국장은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앞으로도 여성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인식 부문에서 2019년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1%, 남성은 62.0로 나타났다. 교육, 지역, 복지, 정치 등 사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대우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사회안전 인식은 2010년 9.2%에서 2020년 27.6%로 18.4%p 상승했으나, 남성의 안전인식보다 8.4%p 낮았으며, 특히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 21.6%, 남성 32.1%로 남녀차이가 10.5%p 크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용 ·소득 등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삶이 나아졌으나 그럼에도 더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종미 국장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 상승해서 2020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7%이기는 하지만, OECD 평균 6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사 ·돌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 ·생활 균형이 어려운 기업의 조직문화로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하고, 이에 따라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뚜렷한 M-커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성격차 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를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게끔 법·제도를 개선하고,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시스템 구축, 취약·위기가정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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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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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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