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진보당 소속의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이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방역제품과 소독제에 사망위험 유독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 논란이 되고 있다.
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진주시가 사용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이 함유됐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주원료로 사용한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은 지난 1997년 우리나라 200번 째 유독물질인 '97-1-200'으로 지정됐으며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지극히 높은 독성을 보여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후 정부인증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도 정부인증을 믿고 제품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환경부가 해당 유해물질에 대해 고시한 이상, 현재 사용 중인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유해물질 미포함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환경부 승인 및 식약처의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며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진주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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