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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오토바이 신고 일제조사,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0:3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등 예방제도 도입"
규제개혁 혁신 성과 불구 "국민 체감 여전히 높지 않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륜차(오토바이)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된다.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대폭 향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륜차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강화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이날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륜차 중에서 일명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총리는 "우선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하겠다"며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한다.

김 총리는 "대책을 계기로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추진성과'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김 총리는 "규제혁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아왔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정부들의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혁신의 틀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자리를 잡아 선도형 경제로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과 아직 온도차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 남아있는 다른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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