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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불법조업 어선 대응 방안 논의..."해양질서 유지에 최선"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6:21

외교부 "불법조업 문제 해결 위해 양국간 협력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외교부는 대한민국 수역에서 불법조업 활동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지역 공관과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용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중국지역 공관과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해 관련 부처간 조업질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어선 단속하는 군산해경[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8.31 obliviate12@newspim.com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중국 지역 공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관계자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평가하고 하반기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또 해양쓰레기 등 해양 환경 문제와 관련국 간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방안 등 양국간 협업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겠다"며 "양국 수산당국과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유망 등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과 해역 감시를 위해 태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지난 31일 밝힌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된 유망 어선이라 할지라도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는 행위 등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문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가 넓은 해역을 돌며 의심 선박을 찾아내면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으로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군산해양경찰서는 밝혔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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