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7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10개의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14명 중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임자 박모(34) 씨와 중간간부 김모(26) 씨, 서모(3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독립적으로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공구장(공동구매장)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으로부터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려는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 일반 공동구매와 달리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주문한 고객의 물건 대금을 나중에 주문한 고객들의 돈으로 메우는 방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10개의 공동구매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총책임자 박씨에게 전달됐고,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구장과 간부진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1차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이외 인원에 대해선 계속 조사중"이라며 "1807억1000만원은 추징 결정됐고, 나머지 자금은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