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반도체공정 발생 폐산(廢酸), 화학물질 재활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5:0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건의된 규제개혁 혁신사례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할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199건을 개선하고, 주요 혁신 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1년 규제개혁 주요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2021.08.30 fair77@newspim.com

①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사진 재촬영‧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졌다.

정부는 중복적인 사진 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②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규상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酸)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폐산 재활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로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생리대와 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요실금팬티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생리대 생산라인을 활용해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요실금팬티의 제조가 가능해져 생산업체의 설비증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경우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 또는 비누, 비료, 사료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늘리게 된다.

⑤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이 합리화된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 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⑦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 ⑧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⑨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⑩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이 규제 개선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