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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내달 6일 지급 개시…건보기준 1인가구 17만원·4인가구 31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0:38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넘으면 지원대상 제외
주소지 다른 배우자·자녀 동일가구로 인정
전통시장·동네마트·약국·안경점·학원 OK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달 6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인 경우까지 해당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신청방법·지급방안·사용처 등이 담겼다.

◆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추가해 적용…건보료 내는 재외국민·외국인도 포함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8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백화점·온라인몰·배달앱 사용 불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 또한 개인별로 이뤄진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약국·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별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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