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복용 후 눈밑 지방 제거술→우안 실명
"퇴원 시 이상증세 없어…업무상과실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가 지혈을 억제하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2014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에 대한 눈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한 뒤 출혈,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B씨에 대한 경과 관찰 등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6급 장애에 해당하는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술 전날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안검 성형술이 진행된 경우 의사는 수술 후부터 48시간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하며 출혈이나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당일 출혈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B씨가 출혈,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틀 뒤 내원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퇴원 시에 특이할 만한 이상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환자들과 비교해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피해자의 실명 원인이 안구 후방의 출혈,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압박이 아니라 시신경염에 있다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퇴원한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