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성명을 내 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1심 판결에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로써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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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
이어 "지난 1여 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정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행태는 청주 상당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또 "1심 판결에 항소해 최종심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상당주민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충북도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충북의 정치1번지상당의 자긍심이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