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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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청 [뉴스핌DB] 2020.01.05 onemoregive@newspim.com |
18일 속초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영랑호수윗길) 설치를 위한 공사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해 다음달 말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영랑호수윗길'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시민제안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속초시 북부권 주민들의 영랑호 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관광객 체류여건 조성을 위해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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