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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별 배기시설 설치…오피스텔 하자 보수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0:12

소비자정책위, 소비자보호 강화 4개 안건 의결
의료기관 허위 광고 차단…원산지 표시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아랫집 담배 연기로 갈등이 빈번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별로 배기시설을 따로 설치하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하자 보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 것도 개선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시공자가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정위원회] 2021.08.18 soy22@newspim.com

위원회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적용 법령이 달라 건축물의 하자 보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등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오피스텔 허가 조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나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식이다. 

위원회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간 냄새, 연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입주자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오피스텔도 배기설비 설치를 권장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위원회는 또 의료, 먹거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분야도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감시 체계를 강화해 변화하는 소비 행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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