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18일 동해시는 지난 4일간 북평산업단지 내 한 업체에서 30명이나 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추가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검사대상은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치료 등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에 따라 공단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체의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에 들어가 있는 3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주 2회 코로나19 선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