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직의 미래가 어둡다" 간부에 실무자까지 '퇴직런'...당혹스런 LH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6:01

올해 7월까지 퇴직자 중 42.5% 1~10년차 직원
LH사태·인력 감축·업무부담 가중이 원인
혁신안 확정으로 조직의 환골탈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 혁신안 확정을 눈앞에 두고 퇴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에는 퇴직자 중에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으로 고연차들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LH사태 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저연차들의 퇴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

퇴직자 증가로 인해 LH의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오지만 우선은 내부 조직 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고연차 뿐 아니라 저연차 직원 퇴사 비중 증가...LH사태·인력 감축 영향

18일 국회와 LH에 따르면 LH를 퇴사한 임직원 중에서 고연차의 간부급 직원들 뿐 아니라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H 임직원 중 174명이 퇴사를 했고 이 중 1~10년차 저연차 직원은 7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중 67명이 퇴사자 본인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이었다. 이어 31년 이상 고연차 직원이 41명(23.5%)으로 뒤를 이었다.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 비중이 높게 나온 데에는 LH 사태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로 LH의 이미지가 악화된데 따른 사기저하 문제에 조직 축소·인력 감축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재산 등록 확대 등 각종 제재가 강화돼 회사 생활에 있어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저연차 직원들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급여는 적고 업무부담이 크다보니 퇴직 사례가 적지않게 나오는 것 같다"며 "LH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진데다 인력 감축과 함께 신규 인력 충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무자들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가 퇴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퇴직자 수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임직원 퇴직자 수는 2018년 281명에서 ▲2019년 309명 ▲2020년 33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4명이었는데 LH 내의 올해 정년퇴직자가 170명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더할 경우 예상 퇴직자 수는 최소 344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사태가 발생한 3월부터 혁신안이 발표된 6월 초 사이에 64명의 퇴직자가 나왔는데 이 중 19명은 2급 이상 직원들인데 이를 두고 퇴직자 취업제한과 재산공개 등이 포함된 혁신안 시행 전에 이를 피하려는 목적의 퇴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안 정비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제 살길 찾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혁신안 시행 전이다보니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관예우를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업무부담·주력 업무 추진 난항 우려...조직 개혁 우선돼야

LH는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 비중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함께 LH가 맡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나 2·4대책 추진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다.

LH 관계자는 "당장 업무 추진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 내부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직원들의 퇴직 증가세의 근원은 LH 내부의 비리에서 비롯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안을 확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고용불안정과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에 따른 퇴직자 비중 증가가 있겠지만 문제의 근원은 조직의 환골탈태에 있는만큼 이를 수행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