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1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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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양사는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