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석방' 이재용, 취업제한도 해제될까? 과거 사례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심의
법무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취업 승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은 승인 않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내년(2022년) 7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결국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온전히 경영 활동을 재개하려면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기업 총수의 취업제한을 풀어준 사례는 엇갈린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관리위는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취업 제한 대상자에게 2020년 1월 첫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무부의 공식 확인 불가로 취업 승인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특별 취업 승인을 받은 경제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체 인사로 파악된다.

김 대표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선고 확정 두 달 후인 3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등기이사 후보직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리위는 김 대표의 취업제한을 해제했다. 김 대표 측은 과거 회사의 경영에 김 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례,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관리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은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관리위는 2019년 5월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복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까지 이 부회장 측은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지난 2019년 11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같이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위원회에서 나온 심의의견(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은 자문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