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1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72호와 공동주택 74호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8월 10일 ~ 8월 30일)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강길 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ngazak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