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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사업 1만가구 공급 무산?" 주민 갈등에 사업일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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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4·가산역·미아역 등 6곳 후보지 철회 신청
9월 예비지구 지정 후 철회 방안 검토한다는 국토부
국토부의 일방적 일처리·의견 수렴 부족 지적하는 주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이 좋던 주민들이 후보지 선정 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돼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하고 지나갈 정도에요.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네요" (신길4구역 인근 주민 C씨)

예비지구 지정을 앞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몇몇 후보지에서는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이 제기됐고 후보지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 후보지 지정 철회는 어렵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반대 여론을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처리와 지원 부족을 문제로 삼고 있다.

◆ 후보지 6곳 사업 철회 요청...예정지구 지정 전 철회 없다는 국토부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일부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서울에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과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1241가구)과 전포3구역(2525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공급가구수를 합하면 1만1013가구다.

이들 지역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데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서다. 후보지 지정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왔던 신길4구역과 후보지 지정 직후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던 당감4구역·전포3구역이 대표적이다.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며 "토지를 사실상 수용하는 데다 LH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주도하니 조합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권 등 이익 침해 우려도 원인으로 꼽힌다. 복합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등 소유권이 국가와 시행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유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 얻고 있던 이익이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업 반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일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미아역 동측은 주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민 동의 30% 이상을 확보한 곳임에도 동시에 후보지 지정 철회 청원이 제출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빠른 사업 추진 기대감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역세권 인근 상가 주인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북구 미아역 인근 W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가 주인들과 부동산업자들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 기존의 임대 수익을 잃게 될 수 있어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반면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후보지들의 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요청서 제출만으로 후보지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후보지 지정 철회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 전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만으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에 대해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반대가 심하다면 다음달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국토부의 소통 부족이 키운 주민 반발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에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일처리와 행정적 지원 부족이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 조사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 없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등이 제안한 곳 중에서 임의로 후보지를 정하다보니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가 만든 포스터 2021.08.09 krawjp@newspim.com

신길15구역 주민 K씨는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모든 게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설명회를 한번 열었으나 그마저도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고 반대측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홍보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복합사업 예정지구 및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국토부의 행정적 지원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보장하기로 한 인센티브나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 등 주민들이 궁금해할 정보도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미아역 N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 상가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으려해도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나 지원이 없어서 모두들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별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이익 분담금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민분들의 반대가 큰 면도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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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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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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