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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민간도 사업제안 가능해진다...통합공모 전환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04

지자체 후보지 제안으로 서울에 집중 한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확보시 민간도 제안 가능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공모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달 29일 근거 법률 개정도 국회를 통과해 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총 111곳(약 12만6000가구 규모)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제안을 통해 사업 후보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공모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한정했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이다.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한 도심 복합사업은 지난 3월 첫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한 구역이 다수 발생했다.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 이상, 30곳이 10% 이상 주민 동의가 이뤄진 상태다. 2/3 이상 주민동의로 지구지정 요건이 생긴 사업지는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등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다. 이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 지정을 끝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주민 호응이 커졌다"며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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