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에 5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해 8월 주민세 개인분 4만6899건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1년 7월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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