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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15 집회 강행한다는 보수단체…자영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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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대표 국민혁명당, 8·15 집회 강행 거듭 예고
자영업자 "다 같이 죽자는 건가"…매출 상승 기대 등 복잡한 심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수단체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8·15 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생존 기로에서 선 자영업자는 '보수단체가 해도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일 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꼭 집회를 강행해야 하냐는 것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탄핵을 8·15 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1460개 시민단체총연합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연관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받은 유죄 판결로 2017년 대선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방역으로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한국경제를 파탄냈다고도 주장하며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특히 국민혁명당은 되레 정부 방역지침이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에 ▲4단계 방역지침 해제 ▲집회 금지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치권에 분노한 국민이 8.15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혁명당은 "모든 애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며 "반드시 문재인탁핵 8.15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차벽이 문재인에 반대하는 시민 함성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8월 15일 모두 광화문 광장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했다.국민혁명당 측은 정당 차원의 정당한 정치활동이라며 맞섰다. 해산을 안내하는 경찰 방송과 이에 반발한 국민혁명당 측의 고성이 뒤엉키며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 자영업자 "이기적이다" 일갈…"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면 매출 오르지 않을까?" 복잡한 심경

광화문 일대 자영업자들은 보수단체가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8·15 집회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했는데도 집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화면세점 인근서 순대국밥을 파는 한 자영업자는 "(보수단체 집회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 보인다"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집회를 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치킨 등을 팔기 위해 점심 무렵 가계를 연 한 호프집 사장은 "(집회 주최 측이) 이기적이다"라고 일갈하며 "(집회 강행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저녁 장사로 하루하루 버는 우리야말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상인은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재택근무 등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한날한시에 모이면 당일 매출은 늘지 않겠냐는 속내다.

동화면세점 인근서 두루치기 등 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집회가 열리는 날에는 그래도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늘지 않겠냐"며 "작년 8·15 집회 때도 일 매출은 조금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정부와 보수단체 둘 중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쉬면서도 "코로나19 이게 빨리 끝나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보수단체가 8·15집회를 열면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차벽으로 집회 예정지를 전면 봉쇄하는 한편 다른 식으로 집회를 열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것.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8·15 집회 대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한다"며 "주최 단체에 집회를 자제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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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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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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