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연면적분을 100% 감면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 4월 동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동해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세액 5만 5000원과 사업장면적 330㎡ 이상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액을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지역내 3300여개 개인사업장으로 감면세액은 약 2억 4000만원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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