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0m 내 대상자에 즉각 연락·출동…범죄 시도 차단
안전귀가 앱 설치 후 활용…경기도 일부 지역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내 주변 20m 내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를 경보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관은 행동 관찰, 이동 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해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를 기준으로 반경 20m 내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TV(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한다.
지자체와 경찰이 신고자에 대해 행해지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위험 발생 원인이 전자감독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기관의 대응이 함께 병행되는 구조다.
시범 운영은 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우선 실시한다. 이후 순차 확대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내 연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11시30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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