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 신고한 A(20대)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상가에서 현금 195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 강력팀은 현장주변 CCTV등을 분석했지만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피해 장면을 확인할수 없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거짓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면서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한해 총 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1명을 구속, 65명 불구속, 141명을 즉심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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