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9월 10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청년은 19세 이상 39세까지,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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