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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정보경찰 폐지' 법안 발의…"권력기관 분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11:09

경찰, 정보수집권 독점으로 인권 침해 발생
김웅 "정보경찰,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000~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평소에도 법안을 남발하기 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깊게 고민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1.05.25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며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하는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 동안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하여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됐다.

이러한 정보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역시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며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비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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