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청 민간위탁 청소업체 비리를 고발한 청소노동자 A씨가 14일 사측의 보복성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음성군이 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에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업체 소속 나머지 환경미화원의 보호를 위해 군 직원 1명을 업체에 파견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대행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계약해지 후 음성‧소이‧원남 지역의 청소업무는 군에서 직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노조 간부에게 "두달 넘게 감시받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는 등의 괴로운 심정을 전하는 문자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문자를 받은 노조간부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군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노조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