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 상반기 70억원 규모에서 하반기 1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업종별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이는 상반기 3억원에서 상향된 것이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이자 부담을 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5개 금융기관(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과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news_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