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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나와 '홀로서기' 아동에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54

보호아동 원할 경우 지원 기준 18세→24세로 상향
3년이던 지원종료 보호아동수당 5년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호종료아동이 원할 경우 지원 기준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향상하고, 기존 3년에 그친 보호종료 이동수당이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위한 지원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연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을 하긴 했지만,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과 관련해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도 구체화한다.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 자료 =국무조정실] 2021.07.13 fair77@newspim.com

무엇보다 소득안전망 강화에 주력한다. 현재 3년에 그친 자립수당을 5년으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원)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늘린다.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대1에서 1대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한다.

주거 안전망도 개선한다. 공공 주거지원과 수요 맞춤형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아동들에 대한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0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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